
이는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며,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계획이다.
충남 지역에서의 허위신고는 최근 3년간 968건이 접수되었고,이중 153건(15.8%)을 입건했으나, 처벌은 대부분 경범죄를 적용해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허위 112신고는 경찰력 낭비 뿐 아니라 다른 긴급한 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112접수 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B씨(19)가 “위험하다 위치추적해서 살려 달라”는 문자를 112로 허위 신고한 B씨를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이성호 생활안전과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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