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선정기준은 관내 임신, 수유부, 영아, 50개월 이하의 유아, 의학적․영양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가구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11일(월요일)부터 15일까지(5일간)이며, 아산시보건소 가족보건팀(☏537-3421)에서 120명 선착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 개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영양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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