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지난 2012. 5. 2(수) 국토부 주관으로 개최된 『아산․천안 택시사업구역 조정관련 공청회』에서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구역 전체통합이 여러가지 장점이 많아 최적의 방안”이라고 발표된 바 있으며 천안시에서는 전체통합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원래대로 개별사업구역으로 하자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시는 택시사업구역 통합문제는 그동안 수년간 양 자치단체 및 운수업계의 갈등으로 비추어졌고 시민편익을 최고의 가치로 하여야 하는 만큼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아산․천안과 유사한 형태의 2004년 광명시와 구로구․금천구와 최근의 홍성․예산군의 통합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업구역 통합이후 이용객은 물론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이 접수된 사례가 없어 이용객 편익은 물론, 아산․천안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수입증대로 서로 Win-Win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아산시가 천안시와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한 반면 천안시는 아직도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천안시민이 아산방면으로 택시 이용시 기존요금의 20%를 추가가산 지불하고 있어 택시요금이 12,000원일 경우 아산택시이용시 12,000원 천안택시 이용시 14,600원을 지불하게 되어 천안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난 2004년 역사명칭으로 갈등을 겪어온 이후,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왔으나, 택시 사업구역은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자치단체나 운수단체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 한다면 택시사업구역 통합반대는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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