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에도 2년간(2014년 6월30일까지) 공주시 거주자를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세종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충남 공주시ㆍ연기군, 충북 청원군 부용면 8개리 등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면 주택건설지역이 세종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어 공주시 거주자는 우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복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인 공주시 거주자를 행정구역 변경 이후에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행복청은 공주시와 함께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6월30일까지 세종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주시 거주자도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행복청의 이 같은 조치는 세종시 주택 청약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세종시에 일부지역이 편입되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공주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고 행복청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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