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법무사, 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운영되는 이번 현장방문처리에서는 조상 땅 찾기와 토지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절차 및 세무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토지정보를 제공해 민원인의 시간ㆍ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만족의 현장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본인 및 상속자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상 땅을 찾아보고자 하는 경우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상속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의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처리제를 통해 잃어버린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를 통해 361명에게 1041필지 336만8천 제곱미터의 조상 땅을 찾아 제공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