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한 적극적 현장소통의 자리 마련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제처 지방자치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한 적극적 현장소통의 자리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 및 대화의 시간 가져

ⓒ 뉴스타운  (법제처제공사진)

정선태 법제처장은 5월 1일(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경남 창원)에서 경남도청 및 시ㆍ군 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선진화와 경상남도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적극적 현장 소통을 통해 법제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제처의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정선태 처장은 이번 강연에서 자치법규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중앙부처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제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경상남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경상남도의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많이 다루는 법령에 대한 특별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등 기업유치를 위해 중요 법령을 영문으로 제공해 달라", "지방의회에서도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다양한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정선태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정선태 법제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화된 법치행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는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자치단체에서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조례를 정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제처도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법제지원과 실무 사례위주의 교육을 강화해나가며, 세부적인 실무 안내서를 작성ㆍ제공하는 등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