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5월 2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의 위탁 기관을 변경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 위탁기관 변경▲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 청구 대상 확대 등으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대상에 포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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