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기존 25도에서 20도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림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형질변경만 산지관리법에 의거 처리되고 타 목적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확대, 적용받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산지전용 허가만으로 개발이 가능했던 평균 경사도가 기존 25도에서 개발행위 기준인 20도로 강화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산지전용허가 기준 강화로 전체 면적에 약 70%를 차지하는 공주의 산지를 한층 계획적으로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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