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신고자, 3자 통화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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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신고자, 3자 통화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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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충남소방안전본부 핫라인 개설 업무협약

▲ 정용선(왼쪽)청장과 김영석 본부장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과 충남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영석)는 지난 27일 오후 4시 충남지방경찰청에서 112신고센터와 119종합안전센터 간 핫라인 개설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의 생명과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충남경찰청과 충남소방본부가 동시에 신고자와 통화하는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를 활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적극 국민을 보호하는데 내용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서는 112로 신고자의 위치 정보확인이 필요한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 119로 통화를 연결해 함께 신고를 접수하고,119에서는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해 경찰에 통보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신고자 위치정보 조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국회에 계류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우선 119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긴급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을 전제로 하고, 위치정보보호법 제 29조에 따라 ‘신고자 본인 또는 배우자, 2촌이내의 친족이나 후견인’의 신고에 한해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을 전제로 하고, 위치정보보호법 제 29조에 따라 ‘신고자 본인 또는 배우자, 2촌이내의 친족이나 후견인’의 신고에 한해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목격자의 신고나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경찰의 위치추적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이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위치정보보호법 상 휴대폰 등의 위치추적 권한은 소방과 해경에만 주어져 있으므로, 경찰은 긴급한 112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즉시 위치추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1시간가량 소요되는 통신 수사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하여야한다.

 

한편 경찰은 이번 협약과는 별도로, 미국·일본 등과 같이 112로 걸려오는 긴급 중요사건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해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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