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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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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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ㆍ가을철 농번기 한시적 운영...전화 한통화로 민원서류 현장 배달

"봄철 볍씨 파종 등 바쁜 농번기를 맞아 전화 한 통화만 주세요.. 민원서류를 현장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공주시가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의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 이달부터 '봄철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 이 제도의 대상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 7종이라는 것.

 

이 제도는 봄ㆍ가을철 농번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공주시가 지난 2005년, 갈수록 심화되는 이농현상과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감안, 전국 최초로 도입ㆍ시행하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농사일을 하다 긴급히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시청이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일터로 되돌아가는 불편을 없앤 게 특징으로, 농민들이 논ㆍ밭ㆍ과수원 등에서 농사중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온 생활민원, 분담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고 있다.

 

한편, 지난해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는 민원서류 522건을 발급하는 등 바쁜 영농철에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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