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성, 보선관련 ‘김문수 법(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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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재성, 보선관련 ‘김문수 법(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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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낭비하고 아무도 책임 안져, 먹튀 수준 낭비 반드시 막아야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 '김문수 법' 만들자고 주장을 한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 ⓒ 뉴스타운  
 

‘김문수 대권을 위한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와 행정공백 사태’라는 글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자진 사퇴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이른바 ’김문수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위법해위로 물러날 경우 선거 직후 받았던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게 돼 있으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김문수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오세훈의 정치도박으로 400억원을 낭비했다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자의 과욕 정치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4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속된 말로 ‘먹튀 수준’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경기도민 차례가 오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김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인해 경기도는 행정수장이 없어진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것은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보궐선거 때문에 최소한 300억원 정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전액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민이 피땀 흘려 일하고 낸 세금이 그의 입신양명을 위해 낭비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김 지사가 말하는 서민이 누구인가?”라고 묻고는 “김 지사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민과 민생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했다며 “현재 경기도는 돈이 없어 0~2세 이하의 유아의 보육예산을 책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도 예산이 없어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300억원이면 하고도 남을 민생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예산 낭비의 현실을 꼬집었다.

최재성 의원은 또 “대권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행정공백 사태를 야기하고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0년 지방선거 직후 김 지사는 36억 3800만원을 선거비용보전용도로 선관위에 청구했고, 대부분의 금액을 받았다”면서 “최소한 선거보전비용만큼은 전액 환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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