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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밭농업 직불금’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 단가는 1㏊당 4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공부상 전(田)이고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밭작물 자급율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대상품목
동 계-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하 계-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 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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