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추연어 시의원 직권남용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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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추연어 시의원 직권남용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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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시의회 추연어 의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서영철 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인 연수구 출신 추연어 시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서영철 판사는 "기소된 두가지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데 피고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면 선처해 줄 수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처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출판물에의한 명예 훼손"의 경우 증거 자료가 부족해 법리 해석에 무리가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며 "추연어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유죄 부분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연어 의원은 "직권남용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행 지방자치법 제70조 2항에 따르면 피선권이 없게된 때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 제19조 2항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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