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양성 학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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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양성 학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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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번다-포상금 수입 과장, 고가 카메라 구입 권유, 환불거부 등 피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971개에 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이하 ‘파파라치 양성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포상금 수입액 과장 광고, 고가의 카메라 구매 권유 및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파파라치 양성 학원 교습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3월말 현재 11건으로 증가한 추세다.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서민들을 전문신고자로 교육시키는 파파라치 학원 및 포상금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등장, 파파라치 양성 학원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25만원 정도를 받고 이론교육(1∼2일)과 실습교육(1일)을 실시하는 학원 외에 포상금 노하우와 포상금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당 광고 및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라도 손쉽게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는 행위와 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유도하여, 다수 파파라치 양성 학원에서 교육과정 중 5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는 장비 구매를 권유시중 판매가격 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으며  또한, 뒤늦게 고가로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장비를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장비의 개봉 및 사용을 이유로 반품도 거부 당하는 반면  수업료(25만원 수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후 문제에 따른 환불 요구도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에 대해 파파라치 양성 학원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개된 전문신고자의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학원 수강 경우에도 추후 환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수강료 영수증, 카메라 등 장비구매 계약서(영수증) 등을 반드시 사전 확보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습을 명목으로 카메라 구매를 권유받는 경우 성급하게 카메라 등의 장비를 구매하지 말고, 시중판매가격 등을 꼭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파파라치 양성 학원과 관련한 부당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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