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에게 밤나무를 임대해 일정부분의 권리권과 수확권을 인정, 도시민이 직접 밤나무를 관리하고 수확하게 하는 공주시 알밤오너제도 사업이 문을 열었다.
공주시는 5월까지 관내 밤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오너제도 참여농가를 모집하고, 오너제도 운영 요령, 오너제도 선진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9월까지 1사1촌 자매결연체 및 직원, 출향인사, 일반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오너제도 참여 도시민(도시 알밤오너)를 모집키로 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공주시 알밤오너제도는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47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226가구 23단체에서 총 6만6352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로 인해 밤 판매 2억6300여만원과 농산물 판매 등 총 6억 5147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공주시 관계자는 "알밤오너제도 확대를 위해 알밤오너가 다른 알밤오너를 소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고객확보 차원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밤 농가와 알밤오너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밤농가에서는 수시로 알밤오너에게 밤나무에 대한 소식을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 시작된 이 제도는 도시민들에게 전국 최고명성의 공주알밤 재배농가와 직접 연결해 밤 재배에서 수확에 이르는 체험기회를 제공해 왔는데, 알밤오너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나 도시민은 공주시청 5도2촌과 새마을특화담당(☏041-840-2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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