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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박희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13일 새벽 4시경 아산시 ○○읍 ○○리 소재 B모(72)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지갑을 훔치다 잠이 깬 B씨 부부가 “누구냐”며 덤비자 준비해간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흉기로 부부의 목과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다음 날 새벽 3시경 B씨 집에 다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가 증거를 없애려고 주방에 있던 초에 불을 부처 옷장 속에 넣어 불을 지른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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