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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박희용)는 10일 오전 11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관, 지역 유치원 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통학용자동차 교통안전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주간 전조등 켜기 등에 대한 설명과 원장들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 교통안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및 운영자(운전자)대상 안전교육 의무화이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돼있다.
한편 박희용 서장은 “일정기간 적극적인 홍보활동 이후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가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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