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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노인이 거주하는 농촌 빈집을 대상으로 30여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A모(41)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시경 금산군 금성면 소재 B모(여· 79)씨의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안방 옷장에서 현금과 귀금속(56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2월22일부터 약 한달 간 충남· 북, 대전 일원 노인만 사는 농촌 빈집에서 31회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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