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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박희용)는 패스트푸드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요구한 A모(53· 충남 아산시)씨를 특수강도미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경 아산시 ○○동 소재 모 정육점에 들어가 흉기를 훔친 뒤, 바로 아산시 ○○동 소재 모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여(21)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이야기를 하자. 흉기를 버리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경고, A씨가 잠깐 망설이는 사이 재빠르게 A씨의 손목을 잡고 흉기를 빼앗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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