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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교육지원청 ⓒ 뉴스타운 |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은 4월6일(금요일)부터 7일까지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아산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불법·편법운영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및 주말반 교습비 초과징수 등 편법운영 여부를 단속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 특별단속에서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명, 무단위치 변경 개인과외교습자 1명을 적발해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 사교육비 안정화 및 불법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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