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 ”남은 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등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선거위는 또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41건이 적발됐다며 이는 지난 18대 총선 같은 기간의 14건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선관위는 금품 제공이나 불법 인쇄물 배부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천 2백여 건을 적발해 이 중 2백 건을 고발하고 93건을 수사의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유권자들의 총선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기업에 ‘선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핵심적 권리이므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가 보낸 공문에는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선 당일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 ‘투표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도 공문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또 교통이 불편한 전국 960여개 읍·면·동에서 버스와 선박 등 교통수단을 순회 운행해 원활한 투표가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투표 전일까지 선관위(1390)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장애인 전용차량과 투표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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