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 불법·편법운영 학원 등 특별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교육지원청, 불법·편법운영 학원 등 특별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7일 이틀간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대장 박찬훈 경감)와 합동으로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편법운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및 주말반 교습비 초과징수 등 편법운영 여부를 단속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명, 무단위치 변경 개인과외교습자 1명을 적발했으며,아산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안정화 및 불법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단속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