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7일 이틀간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대장 박찬훈 경감)와 합동으로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편법운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및 주말반 교습비 초과징수 등 편법운영 여부를 단속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명, 무단위치 변경 개인과외교습자 1명을 적발했으며,아산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안정화 및 불법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단속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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