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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뉴스타운 | ||
아산시는 ‘농수산물의 원산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고기류, 쌀, 배추김치에 이어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수산물 6종에 대해서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배추김치는 반찬용에서 찌개용, 탕용까지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원산지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아산시 홈페이지에 업소명이 공개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안내문 등을 배포했으며, 11일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에 해당 영업자는 이행에 적극 협조바라며,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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