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정착에 총력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정착에 총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도 원산지표시

▲ 아산시청
ⓒ 뉴스타운

아산시는 ‘농수산물의 원산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고기류, 쌀, 배추김치에 이어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수산물 6종에 대해서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배추김치는 반찬용에서 찌개용, 탕용까지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원산지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아산시 홈페이지에 업소명이 공개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안내문 등을 배포했으며, 11일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에 해당 영업자는 이행에 적극 협조바라며,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