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전통시장 활성화 제도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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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전통시장 활성화 제도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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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 제한 등 전통시장 보호

앞으로 전통시장 대표상품 가격공시제가 시행되고, 전통시장에 안내 도우미가 배치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 제한 등 전통시장 보호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통시장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통시장 방문, 시장상인 대표들과 간담회, 지방 일선공무원과의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과제로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등 장점을 부각시키고, 스마트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대표상품 가격 공시제’시행▲전통시장 안내도우미제 도입▲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 마련▲전통시장 현장 체험 교육 실시▲전통시장의 마을기업 설립 지원 등이다.

 

소비자는 앞으로 전통시장 몰에서 일반카드는 물론 작년부터 발행이 시작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을 사용하여 결재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폰, 차량 네비게이션에 전통시장 관련 정보가 강화된다.

스마트 폰에는 전국 시장 목록 등록은 물론, 테마검색(주변검색) 메뉴에 전통시장 메뉴가 신설되어 더욱 검색이 편리해진다.

 

차량 네비게이션에는 전국 1,517개 전통시장이 등록되고 주요 시장의 경우 개.폐점 시간 및 특산물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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