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행정.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작성하기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손질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안심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618개 법령, 총 3,851종의 서식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번호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민원인 신원파악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서식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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