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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박희용)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고가의 오일을 훔친 A(44·충남 아산시)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10분경 자신이 일하는 아산시 ○○면 ○○리 소재 (주)○○○○회사 창고에서 자신이 지게차로 쌓아놓은 오일(ANDEROL 500 10페일)200리터(356만원 상당)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승용차량에 실어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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