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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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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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고 강력히 촉구해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노골적인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26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지난 날 고용노동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가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설립증을 교부받은 내용 그대로 접수하였다.


노조 측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의 변화도 없었기에 법을 준수하는 고용노동부라면 당연히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국가의 법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하루가 지나자마자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동원하여 각급 기관에 지부장 소속부서 조직현황, 지부장 근무상황부, 출장내역서, 공무원노조 조직도, 업무분장표, 근무상황 결재공문 등 온갖 자료를 요청하며 방문조사에 협조를 하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월권행위로 설립신고서 반려를 위한 꼬투리 잡기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에 공무원노조 14만 전 조합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받았으면 서류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될 일이지, 특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꿰맞추기 식으로 수사기관을 방불케 하는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조합원 가입여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규약으로 판단할 일이지 고용노동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 권한을 넘는 과도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작금에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얼마나 불법적이며, 부끄러운 일인지를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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