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2월20일부터 지난3월23일까지 약 1개월간 청소년들에게 주류 및 담배 제공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3월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기말과 신학기를 맞아 느슨한 학업분위기에 편승해 취약시간대 청소년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등에 대해 주말 야간단속과 잠복근무를 병행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청소년 유해업소 중에는 4곳이 청소년의 출입·이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실 및 노래방’이라고 홍보하고 영업장 출입구에는‘청소년 출입가능업소‘라고 표기하는 등 청소년 유해업소인 것을 숨기고 영업했다.
또 회원제로 운영하는 비디오감상실이나 단체 손님이 많은 호프, 소주방 등에서 훼손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분증이 없는 손님을 출입시키는 등 청소년 신분확인에 소홀한 업소 7곳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조치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행정기관과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에 따라 대다수 영업주들이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인식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인터넷과 택배를 이용한 청소년유해약물의 음성적 거래, 신·변종 유해업소의 생성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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