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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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에 있어서의 시정명령은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으로 과징금 부과는 ▲(주)농심:1077억 6,500만원 ▲삼양식품(주):116억 1,400만원 ▲(주)오뚜기:97억 5,900만원 ▲(주)한국야쿠르트 : 62억 7,600만 원으로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4개 업체에 부과했다.
라면시장은 4개 회사가 시장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였다.
특히 농심은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시장의 30%를 차지해 라면은 품질 차이가 많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가격 인상 시 판매수량이 급감하는 행태를 보였다.
위반행위의 내용을 보면▲라면가격 공동 인상 -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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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공동 인상 실행 방법을 써 왔다.
또한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
▲담합 촉진 및 이탈자 견제 수단으로는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 강화를 다져왔다.
매년 3월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를 경쟁사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 활용해 온 라면협의회는 무자료 거래 근절 등을 본래 목적으로 구성되어 협의회의 회장은 농심의 고위임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3개사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각사의 부장 및 과장급 직원이간사로 참여해 왔다.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과점 시장에서 지속적, 상시적, 체계적 정보교환을 담합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해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과점 사업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했고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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