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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경감 노세호)는 약 4년 동안 5개 납품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납품 대가로 받아 챙긴 국내 대형 유통업체 ○마트 간부 A씨(47)를 금품수수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월21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납품수량을 늘려달라며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6000만원까지 금전을 제공한 과일 납품업체 대표 B씨(47)등 납품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마트 과일담당 부장으로, 지난 2007년 8월27일 B씨로부터 발주물량과 품목의 수량을 늘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납품 수량을 늘려주고 그 대가로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27일경부터 2011년 4월19일까지 약 4년간 B씨 등 납품업자 5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총 4억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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