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423명의 은행대여금고 503개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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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 423명의 은행대여금고 503개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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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징수 조세정의 구현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5,775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압류에 나섰다.

 

먼저 17개 시중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일제 조사한 결과, 423명의 체납자가 9개 은행에 503개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구 합동 징수반을 구성해 일제 봉인했다고 15일 서울시는 밝혔다.

ⓒ 뉴스타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격적으로 체납자 423명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고 503개에 대한 봉인을 일제히 실시한 것은 지난 1월 1일자로 새롭게 출범한 세금징수과가 인력확충을 마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것이며,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들 중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은데, 이들이 고가의 재산을 관리가 편리하고 도난.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하였으며, 대여금고 압류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74명을 동원하여 24개조를 편성한 후, 각 조별로 봉인 대상 대여금고가 있는 지점에 출장하여 봉인을 실시한 것이다.

 

대여금고는 도난.분실될 염려가 없어 부피는 적으면서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 고가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소득이나 재산 노출을 숨기려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예금.적금 대신 고액의 무기명채권 등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여금고 내 재산의 압류,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압류 재산 중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세금징수과 한 관계자는 “이번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세금징수·조사관들의 맨투맨 책임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지도층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토록 고질적인 고액 체납상습자들로 지방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 뉴스타운

인천시 역시 지난 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공개 했었다.

 

인천시가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총 176명 281억2200만원. 이중 법인체납자가 59명으로 전체의 55.5%에 해당하는 156억1200만원으로 집계했다. 개인체납자는 117명 125억10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로는 3000만~1억원 체납자 114명 65억9600만원, 1억~3억원 10명 76억200만원, 5억~10억원 10명 39억3600만원, 5억~10억원 40명 63억7500만원, 10억원 초과 2명 36억1300만원이다.

 

인천시는 지난 해 10월까지 과년도 체납 징수액이 43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6억원(5.13%) 늘었고, 2011 시세 체납액은 최근 10년간 최고 실적인 2006년도의 360억보다 많은 372억원을 거둔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4815명(7579억원), 인천시176명(281억원), 경기도 3669명(3766억원), 대구시 454명(689억원), 부산시 504명(628억원), 충남 568명(57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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