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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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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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 가해자 대질신문 최소화, 학습권 보장 등 보호조치 구체화

 2011년 9월 15일 개정.공포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이번 시행령을 보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재판절차에서 변호인 선임으로 자신 방어.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재판과정에 출석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지시킬 수 있다. 

 

변호인 선임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변호인 선임과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변호인 선임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상담.보호시설에 대해 동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 구체화.

이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 권리에 대한 고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최소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 학습권 보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 전담 조사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 대폭 강화.

그동안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볼 수 있다.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이 우편으로 받아보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함께 받아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강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하여 이를 제작, 배포,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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