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7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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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7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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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자 44명, 지연신고자 27명 적발, 총 3억5,600만원 과태료 부과

 

▲ 충주시청
ⓒ 뉴스타운

충주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위반자 71명을 적발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1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44명, 지연신고자 27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3억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금액 허위 신고자 및 지연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거짓 신고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허위신고 20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가 14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돼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중개업소 이용 시)가 의무적으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한 제도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계약을 했을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ㆍ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하, 거래대금지급증명 등 자료제출 위반은 2,000만 원 이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관련 거짓 및 지연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생활정보지, 현수막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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