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공주에도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이 개원됐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은 지난 5일 오후 3시 현 공주지원 청사에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공주조정위원회 회장, 대전지방변호사 공주지회장, 대전지방법무사 공주지부장, 공주시가족상담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는데, 업무는 공주지원 청사 별관 2층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다.
대전가정법원 승격은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약 50년 만에 부산에 이어 대구, 광주 지역의 가정법원 설치와 함께 이루어진 결과로써, 지역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균질적인 사법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전문적인 가정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문제에 대한 조정과 후견 등 가정법윈의 본래 역할이 기존보다 확충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초대 지원장은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이 겸임하며, 실질적 전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가정법원 단독판사가 순회재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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