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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는 앞으로 3월2일(금요일)부터 준공분부터 신축, 개축하는 건축물에는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 건물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 뉴스타운 | ||
아산시는 그동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도로명판 1,784개소와 건물번호판 34,329개, 지역안내판 21개소 등을 설치해 도로명주소사업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마무리 했다.
앞으로 3월2일 준공분부터 신축, 개축하는 건축물에는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 건물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건축과에 건축사용승인 신청 시 건물번호부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토지관리과에서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건물번호판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이후 설치해야 하는 도로명판에 대해도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새주소팀 관계자는 “건축주가 직접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건물번호판 부착위치가 통일되지 않을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어 사전에 계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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