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은 ‘가정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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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은 ‘가정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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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직원이 솔선수범해 조기 퇴근, 퇴근시간 이후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청양군은 직원들의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직장과 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월부터 매월 첫째 주?셋째 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군은 ‘가정의 날’ 정착을 위해 간부직원이 솔선수범해 조기 퇴근하는 것은 물론 퇴근시간 이후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무 3유 데이’를 운영해 가정의 날 직장에서는 3무(3無) 야근, 회식, 약속이 없는 날로 하고, 가족과 함께 3유(3有) 칭찬, 선물, 식사를 나누는 날로 정해 직원들에게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2월 직원월례모임인 지난 2일 4백여 직원들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가정의 날 운영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가정의 날’ 운영으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규근무시간 내 집중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퇴근시간 이후에는 청사 내 전등을 모두 소등함으로써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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