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균소독제로 횟감용 한치와 익힌 문어 등을 세척한 부산 사하구 S수산과 사하구 W수산 등 업체 3곳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식약청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시가 1,600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 1,700㎏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S수산 등은 축사, 공중화장실, 수영장 등지의 악취제거에 사용하는 이산화염소 용액을 물에 희석시켜 한치와 익힌 문어 수십 톤을 세척, 전국 대형백화점과 할인점, 뷔페, 일식당 등에 공급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S수산과 W수산의 경우 산업용수, 수영장, 양어장 살균소독시 1ppm 이하로 사용토록 규정된 이산화염소 제품을 무려 32~40ppm이나 넣어 한치 4천여kg을 살균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또 날치알 함량을 표시량보다 16~47% 적게 넣고 부족분은 값싼 빙어알을 넣는 수법으로 함량을 허위 표시한 서울 양천구 N수산, 부산 사하구 S수산 등 업체 4곳과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 제품을 2년 연장 표시하거나 제조년월일(포장일)을 변조해 허위 표시한 업체 3곳도 함께 적발, 고발 또는 행정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가공품 등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