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직장이나 생계 등으로 주간 근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들의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목요 야간민원서비스를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주시가 그동안 운영해 온 '목요 야간 민원실'은 여권접수 및 교부, 민원안내에 그쳤으나, 이 제도가 확대ㆍ운영됨으로서 앞으로 통합창구 제증명 23종까지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발급하게 되는 제증명 민원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관리대장, 구대장(카드대장), 출입국사실증명서, 공장등록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의료급여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총 23종이다.
공주시는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고객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절감,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고객맞춤 특별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운영해온 목요 야간민원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는데, 시는 2011년 한해 동안 목요야간 민원실을 49회 운영해 359건의 여권 접수 및 교부, 575건의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및 지원 등의 실적을 거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