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욕심과 영달을위한 기초단체장 사퇴, 과연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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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소리 대표/이강문(칼럼니스트) ⓒ 뉴스타운 | ||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과 재야의 민노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세력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재편을 위한 통합과 내년 총선과 대선을 향한 원내외 정치꾼들이 우후죽순 정당 창당의 짝짓기 작업도 매우 활발하다.
지난 10,26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감과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감성과 민심을 읽었기 때문에 정치권이 살아 남기에 발버둥치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정치권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대구경북 몇몇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노리고 사퇴를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임기 4년 중 1년 반을 채우고 사퇴, 내년 또 재보궐 선거는 유권자 우롱과 배신 행위.
그들이 주장하고 내세우는 출마 이유나 당위성은 너무 많을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일부 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을 원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단체장 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간을두고 연임 제한을 논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어불성설로 이는 단체장으로 선출해준 유권자들에 대한 절대적 배신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일부의 출마 예정자들은 단체장의 권한과 한계로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도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갈등과 마찰 역시 절대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허나 많은 이유와 설명도 유권자인 주민들을 설득하기엔 명분이 없어 보인다. 피선거권 행사를 하고 싶다면 남은 임기 2년여를 마치고 해도 된다. 3선 연임 제한은 이미 지난 2006년 합헌 판결이 났다.
연임 제한을 논하려면 가까운 공동묘지에 가보면 아파서 죽은 사람, 수명이 다되어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고통사고로 불의의 객이된 사람 등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다 할 것이다.
연임 제한을 이유로 단체장을 사퇴해 국회의원에 출마 하려는 일부의 단체장들은 많은 국민의 혈세를 지출하면서 당선을위해 갖은 방법으로 오로지 유권자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회괴한 이유는 사리에 맞지 않다.
연임 제한을 이유로 사퇴 할 것이라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으로 출마하지 말아야 했다. 단체장들이 엄살을 부리는 지역 개발 한계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은 전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현직 단체장 사퇴와 국회의원 출마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이란 유권자들의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단체장들은 12월 1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임기 4년 중 겨우 1년 반을 채우고 사퇴하면 내년 또 재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체장이 국회의원 출마로 중도에 사퇴하면 행정의 공백과 행정 차질은 불가피하고 또 선거로 낭비되는 혈세인 세금은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간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선거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지난 10월 대구 서구청의 재보궐 선거 때 이런 피해와 후유증을 우리는 목격했다.
1995년 단체장 민선 이후 계속된 단체장들의 중도 사퇴와 국회의원 출마의 되풀이를 끊기 위한 총선과`단체장 전국 동시 선거로 행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퇴하려는 단체장 역시 언중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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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민심이 아닌 국회의원의 심사에 의해 기초, 광역 단체장 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이 같은 구케의원들의 전횡적 횡포를 벗어나고 싶은 동물적 욕구가 자연스레 머리 속에 생길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의 모순에 있다고 말하지만 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유권자를 배신한 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