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7일 국내에 잠입해 마약을 밀매한 러시아 국적의 블라디미르(39)씨 등 러시아인 4명과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이고르(37)씨 등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한 엘레나(36․여)씨 등 러시아인 5명과 호주 국적의 디에트(35)씨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블라디미르씨는 러시아 마약밀매단 ‘바쏘 패밀리’ 일당으로 지난해 4월부터 위조여권으로 구내에 18차례 가량 드나들며 마약밀매단을 결성, 부산 동구 초량동 속칭 텍사스거리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마와 아편을 공급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밀매한 대마와 아편이 국내 마약밀매단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블라디미르씨 등을 상대로 마약 출처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국내 주점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물론 학원강사, 공원 취업 외국인들이 국제마약밀매단으로부터 아편 등 마약을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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