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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인시위 중인 장재완 전 소발협회장 ⓒ 뉴스타운 | ||
장 前회장은 “부여소방서소속 H모소방관이 ‘일인시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아 파면되었고 이를 ‘파면처분취소청구’소청하여 정직3개월로 변경되었다”며 “그런데 징계사건은 ‘원래부터가 부당하다’며 소송중임에도 H모소방관을 부여에서 3시간30여분이나 소요되는 서산으로 정기인사발령 냈고 이는 보복성인사 조치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부여소방서 H모소방관뿐만 아니라 충남소방에서는 소방서장 등의 맘에 안 드는 직원들을 원거리로 발령 내는 식으로 보복인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소방서장의 인사횡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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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완 前소발협회장이 충남도지사 쪽을 향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뉴스타운 | ||
또한 그는 “부여소방서에 xx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밝혀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음에도 안하고 있다”고 말했고, “(전직소방관으로서)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빨리 지급하고, 소방간부후보생 부정입학자가 현직에 근무하고 있어 이는 잘못된 처사임으로 조치해 달라는 등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일인시위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장 전회장의 주장에 대해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10월7일자로 부여소방서 H모소방관이 인사발령 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인사기준’에 의거 징계대상자 중 문책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감사부서에서 인사 조치를 요구한자 등은 원거리 관서전보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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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소방공무원 인사기준'해당 부분 캡쳐 ⓒ 뉴스타운 | ||
또 그는 “일인시위하시는 분이 8월29일자로 부여소방서관련 정보공개를 4건 신청했고 모두 공개했다”며 “정보공개내용이 부복하다면 추가로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해주겠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소방간부후보생 부정입학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했다. 장재완 前소발협회장은 “할 말도 많고 해결해야 할 게 많다”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오는 등, 해결이 될 때까지 매일 오전에 일인 시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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