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명수 국회위원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 오후 2시 청목회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된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10월 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한나라당)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고, 최규식?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수 의원에 대한 판단에서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목회로부터 후원한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명수 의원이 18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300건이 넘는 입법 활동과 3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고유예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청목회 사건으로 인해 주변 분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재판부에서 본 의원의 입법취지 및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이러한 결과를 내려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가 지역민들의 염려와 성원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아산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로써 2010년 10월 29일 검찰수사로 시작된 청목회 사건은 5일 1심 선고공판으로 일단락되었으며, 향후 검찰의 항소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은 이명수의원이 사회적약자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려는 18대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번 청목회 사건은 야당 충청도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완전 종결된 사건입니다. 정치탄압을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흠집내기식 정치적 음해와 같은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