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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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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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거주 4대 이상 동거가족과 다자녀가족도 각각 20% 감면

▲ '충주시 자연휴양림'
ⓒ 뉴스타운

 

충주시는 다자녀 낳기를 권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가족에 대해서도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자연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관내 거주 4대이상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와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아이가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3명이상의 다자녀가족에 대해서도 각각 20%씩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또한 숙소사용 예약 이후 취소비율 증가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숙소예약 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일을 현행 5일전에서 10일전으로 5일 앞당겨 시행하며, 부과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조례는 11월 1일 휴양림 사용자부터 적용된다.”며 “조례개정으로 15%에 이르던 예약 후 취소율이 감소하고 4대이상 동거가족과 다자녀가족에 대한 혜택 확대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며, 휴양림 활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휴양림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산림녹지과(☎043-850-58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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