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일부터 환경부 및 4대강유역청 환경감시대와 합동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무기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업폐수, 가축분뇨, 생활하수 등과 같은 하천내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해 4대강의 안정적 수질관리와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금, 염색,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하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산업폐수 배출업체와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방류수질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가축분뇨 배출업체, 환경감시벨트 내 개인하수처리시설(50톤/일) 이상 등 수질에 영향이 큰 오염물질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소극적,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단속대상, 지역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시?도, 환경청, 4대강 환경감시단 등과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결과 고의,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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