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정책’을 최초로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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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정책’을 최초로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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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반미연대 강화
- 미국, 한일과 “3각군사동맹체계수립 본격화, ‘아시아판 나토’ 흉체 드러내
2023년 9월 26~27일 이틀간의 최고인민회의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참석. 헌법에 ‘핵무력정책’명기. 사진 : ㆍKCNA 유튜브 갈무리
2023년 9월 26~27일 이틀간의 최고인민회의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참석. 헌법에 ‘핵무력정책’명기. 사진 : ㆍKCNA 유튜브 갈무리

북한은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 해당) 제 14기 제 9차 회의를 지난 26~27일 이틀간 열어, ‘핵무력정책’을 북한 헌법에 명시했다.

북한은 2022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제는 국가의 최고의 법인 ‘헌법’에 명시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KCNA)이 28일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회의에서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다.

이어 그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담겼다.

그동안 기존의 헌법 서문에는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 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면서, 올해 이룬 가장 큰 성과로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 것”이라며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 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외교적으로 “반미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과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하고,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한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 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목되는 점은 ‘남한(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미국이 한일과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면서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잇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위성과 로켓의 개발과 발사를 책임지는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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