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연계 ‘통제요령’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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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연계 ‘통제요령’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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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장 본격화와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위한 세부사항 정비
일본 방위성 본부. 사진 : 위키피디아 

오는 2027년까지 현재의 방위비(군사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2배로 늘리기로 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쟁을 대비,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한 ‘통제요령’을 최근 책정했다.

요미우리신문 29일자 사설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태는 단순한 이론적 가능서이 아니라 현실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영토와 영해를 지키기 위해 자위대와 행상보안청은 연계하여 대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자위대법은 총리가 자위대에 방위 출동을 발령했을 경우, 방위상(국방부장관 해당)이 해상보안청을 지휘 하에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54년 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오랜 과제를 해소하는 것은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과거에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통제요령’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해상보안청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상이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만, 최근 새로 정한 '통제요령‘에서는 “각의의 결정으로 방위상의 지휘 아래에 들어가도록” 했다. 타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경우, 지위대는 공격을 배제하기 위해 전선에서 방위작전에 집중한다.

동시에 해상보안청은 그 후방에서 주민의 피난과 구원, 주변 어선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항만시설에서의 테러 경계 등의 임무에 종사한다. 해상보안청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경찰기관’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 사진 : 해상보안청 SNS 갈무리 

평소에 이 같이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임무는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통제요령이라는 절차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요미우리의 주장이다. 사전에 면밀하고 충분한 ‘공동훈련’이 필수적이라는 주문이다.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탁상훈련을 한 후, 해상에서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무력공격 사태는 물론 무장한 어민이 낙도에 상륙한다는 ‘그레이존 사태’도 상정하고 꾸준하게 숙련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부문이다.

특히 유사시에 대비, 국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낙도주민의 피난에는 수송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피난처는 어디로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과제들을 미리 미리 준비, 훈련을 해 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현은 올해 3월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 주민을 민간 항공기와 선박을 활용해 규슈(九州)로 피난시키는 도상훈련을 처음 가졌는데, 상정했던 약 12만 명의 피난을 완료하려면 아무리 최단기간이라 해도 6일이 걸렸다고 한다.

국민보호에서는 도도부현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항공사와의 조정이나 현역을 넘은 피난처 확보 등 업무까지 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일본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차근차근 벽돌 쌓듯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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