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23일 안보상 중요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중요 토지 등 조사·규제법에 근거하는 “토지 등 이용 상황 심의회”를 열어, 규제 대상 구역 주변의 토지·건물 취득 중, 외국인・외국법인에 의한 것이 2.2%였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중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국가·지역별로는 중국이 최다였지만, 안전보장상 우려가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조사는 주위가 ‘주시구역(注視区域)’과 ‘특별주시구역(特別注視区域)’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시설 583곳 중 2023년도까지 지정이 끝난 39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변 약 1킬로미터에서의 2023년도의 상황을 조사했다고 한다.
전체 취득 건수는 1만 6천862건으로 그중 외국에 의한 취득은 371건이었다. 중국 203건(54.7%), 한국 49건(13.2%), 대만 46건(12.4%) 순으로, 최다는 방위성 이치가야 청사(도쿄도 치요다구·신주쿠구, 東京都千代田区・新宿区) 주변의 10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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