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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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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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의무화, 탈(脫)탄소 사회로의 첫걸음
- 도쿄도 솔라 패널 설치 의무화 기본방침, 오는 9월에 발표, 내년 초 조례 개정 검토
- 독일, 16개 주 가운데 7개 주가 도입
- 베를린시, 내년부터 모든 신축과 많은 기존 주택 개수에 적용
- 미국 캘리포니아 주, 2020년 전체 신축 저층 주택에 의무 부과

새로 짓는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본 최초의 제도를 도쿄도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신축 주택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지는 쪽은 주택건설업자이지만, 집값 상승 등 구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도쿄도가 검토하려는 신축 주택에 대한 솔라 패널(solar panel)설치 의무화는 기후변화의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에너지 소비는 산업이나 수송부문에서 줄어드는 함편, 가정 부문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온실가스 억제가 급선무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요즈음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나오거나 갑자기 물 폭탄이 떨어지는 등 호우의주의 혹은 호우 경보 등이 빈번하게 발령되는 등 기후 위기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에 따른 위기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에너지 확보의 불투명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창출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도쿄도가 검토하려는 안을 보면, 대기업 주택 건설업자 약 50개 회사가 발전 설비의 설치 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모든 신축 주택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의 공급 주택 수, 건설지의 일조(日照 : 햇볕이 내리쬠) 조건에 따라 각 회사의 발전량 할당량이 정해진 만큼의 발전량을 달성하도록 설치하는 조건이다.

도쿄도는 의무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오는 9월에 발표하고 내년 초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태양광 의무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6개 주 가운데 7개 주가 도입하고 베를린시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신축과 많은 기존 주택 개수에 적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전체 신축 저층 주택에 의무가 부과됐다.

문제는 발전설비 비용이 집값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도쿄도의 시산에 따르면, 90만 엔(880만 원)으로 결코 싼 금액이 아니다.

도쿄도는 장기적인 가계의 ''을 강조하고 있다. 모델 사례에서는 전기세를 연간 약 90,000(88만 원) 절감할 수 있어 보조금을 사용하면 설치비용은 약 6년에 회수 가능하다고 한다. 이후에는 전기료 절약분이 고스란히 가계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하지만 그대로 갈지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유지 보수의 번거로움도 있다. 보조금 확충과 상담창구 설치 등 도쿄도의 폭넓은 지원책이 필수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솔라 패널 설치 의무가 실시되면, 주택 건설업자의 책임은 무겁다. 일조나 지붕 면적 등 발전효율이 나쁜 조건하에서 무리하게 설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구매자에 대한 상세하고도 친절한 설명이 요구되기도 한다.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의무화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일 수밖에 없다.

탈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단열,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 등 다양한 수단을, 가능한 한 빠르게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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